-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확인, 거래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, 이를 관련기관에 보고합니다.
-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. 국제적으로는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가 이를 감시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며,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.
-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원확인, 거래내역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, 이를 관련기관에 보고합니다.
-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. 국제적으로는 FATF(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가 이를 감시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,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기관과 고객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이며,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.